사망진단서 인터넷발급 방법부터 재발급 비용, 발급처, 가족 필요 서류, 기간과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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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인터넷발급 가능한 기관
사망진단서는 기본적으로 사망 사실을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됩니다.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받은 원본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사망진단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PDF 형태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발급기관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문서로 효력을 가집니다.
재발급 비용과 결제 방법
사망진단서 인터넷발급의 재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1통당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이며,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출력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없지만, 원본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지원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및 준비 서류
사망진단서 인터넷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2. 검색창에 ‘사망진단서’ 입력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4. 발급 신청 및 결제
5. PDF 출력 또는 이메일 수령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으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발급할 때 필요한 조건
가족이 사망진단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려면,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과 유효성
대부분의 경우 사망진단서 인터넷발급은 즉시 출력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직접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1~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사망진단서는 유효 기간이 따로 없지만, 사용 목적(보험, 상속 등)에 따라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별 발급처와 주의사항
대표적인 발급 기관으로는 국립병원, 종합병원, 개인 의원 등이 있으며, 사망 사실을 진단한 해당 의료기관만이 원본 발급 권한을 가집니다. 단순히 정부24를 통한 사망진단서 인터넷발급은 이미 병원에서 발급된 문서를 재출력하는 방식이므로, 최초 발급은 반드시 병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인터넷발급 요약
- 발급처: 정부24, 해당 병원
- 비용: 1,000~2,000원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발급 기간: 즉시~3일 이내
- 발급 대상: 사망자의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