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는데 집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지원금’과 임대주택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자산 기준 완화, 월세·전세 혜택까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거 지원 정책으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금융 혜택, 월세지원, 자가마련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자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마이홈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제도를 쉽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지원 제도 안내
1. 행복주택
- 임대조건: 시세 대비 60~80%
- 전용면적: 60㎡ 이하
- 계약기간: 2년 기본 / 최대 10~14년 연장 가능
- 대상: 혼인 7년 이내, 자녀 만 6세 이하 보유 무주택 가구
2.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 입주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원 / 차량 3,803만원 이하
- 임대조건: 전세시세 대비 80%
- 거주기간: 무자녀 6년, 자녀 1인 이상 10년 가능
지원 자격 요약
| 구분 | 소득 기준 | 총자산 | 차량 기준 |
|---|---|---|---|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3억 3,7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자 (입주 전 증명) | 동일 | 동일 |
신청 절차 및 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LH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 참고 - 청약 신청
- LH 청약플러스 또는 현장 접수 - 서류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 - 입주자 선정
- 추첨 방식 / 1~3순위 기준 - 계약 체결 및 입주
1순위 조건
- 주소지: 해당 지역 또는 연접 지역
- 무주택세대주
- 소득·자산 조건 충족
Q&A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결혼 예정자도 예식 계약서 등으로 입주 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혜택이 없나요?
A. 아닙니다. 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20% 더 높게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Q. 월세 지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혼 부부도 가능한가요?
A. 혼인 7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면 재혼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자녀 계획, 경제 설계에도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한 번만 해보세요. 본인 조건에 맞는 제도 바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