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6+6 육아휴직급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복잡해 보이지만 3분만 투자하면 모든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
맞벌이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6+6 제도 적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육아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유지
  • 자녀 나이: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6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

주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


사용 개월 월 최대 상한액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

※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지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가 급여 신청 시
첫 사용자도 추가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기준)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②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선택
③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 시작일, 사업장 정보, 자녀 정보 입력
④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⑤ 신청 완료 후 처리결과 확인


※ 모바일 고용보험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인증서 로그인 필요



Q&A


Q. 맞벌이 아닌 홑벌이 가정도 해당되나요?
A. 네, 가능하지만 ‘6+6 제도’는 맞벌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단, 각각의 첫 6개월 사용 시 적용됩니다.


Q. 첫 번째 부모가 소급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선사용자’ 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Q. 공무원은 아예 신청 불가인가요?
A. 네.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Q. 자녀가 2023년에 태어났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이 2024년 이후이고 자녀가 18개월 이내라면 적용됩니다.



정리하며


‘부모육아휴직급여 6+6제도’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를 넘어서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 소득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